'마포 주택가 살인' 50대 "국민참여재판 희망"
입력: 2022.04.19 11:59 / 수정: 2022.04.19 11:59

변호인 "혐의는 인정, 국참은 본인이 희망"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이 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공전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이 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공전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첫 재판이 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공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40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5) 씨의 공판을 열었다.

장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변호인은 철회를 제안했으나 법정에 나선 장 씨는 희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희망 사유를 밝히는 의견서를 내달라며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 직후 장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혐의는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유리하다고 보고 신청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장 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건물 계단에서 준비한 흉기로 건물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와 A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 씨가 A씨에게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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