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분리수사 안 알려준 경찰…권익위 "부적절 행위"
입력: 2022.04.18 11:56 / 수정: 2022.04.18 11:56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고소인에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한 민원인은 2020년 12월쯤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B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씨가 증거불층분으로 불송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담당 경찰관이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원인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경찰은 원래 고소사건에서 B씨의 사건을 약 8개월이 지난 뒤 분리했는데도, 수사 개시와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두 피고소인의 혐의와 적용법령 등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를 개시나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고 규정한다.

최정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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