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경찰직협, "수사권 분리 지지…인력증원 필요"
입력: 2022.04.18 11:38 / 수정: 2022.04.18 11:38

"경찰-검사, 견제와 균형 원칙으로 소통해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더팩트 DB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경찰직협 회장단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5만3000명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 노동조합 격인 단체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결합은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되며, 단계별로 과오를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행사하며 공소제기를 위해 경찰과 검사는 밀접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한다"며 "선진국 경찰과 검찰도 분리된 권한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 원칙 하에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현재 수사경찰 업무량이 증가한 만큼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며 "근무성적평정제도와 특진제도 개선, 현업부서 확대 등 현실적인 처우 개선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제한된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6대 범죄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 법을 공표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며 사의를 발표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