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의원 상대 소송 패소…"마음에 큰 상처"
입력: 2022.04.15 15:00 / 수정: 2022.04.15 15:00

"소송에 의원 한명도 참석 안해"

장애인들이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끝내 장애 비하 발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덕인 기자
장애인들이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끝내 장애 비하 발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구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 5명이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김은혜·윤희숙·이광재·조태용·허은아)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및 규정신설 조치 청구는 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 각하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측 장애인들은 지난해 4월20일 장애인의 날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이 쓰여 모멸감을 느꼈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의장에게는 비하 표현을 사용한 의원들에게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를 제기한 표현은 '외눈박이'(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꿀 먹은 벙어리'(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정신분열적'(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절름발이'(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단적 조현병'(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원고 측 당사자 조태흥 씨는 재판 후 "오늘 결과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며 "국회의원 비하 발언과 더불어 법원이 판결하는 모습이 또 한 번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대한민국이 나서서 말의 힘으로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바랐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당사자로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누가 나의 인권을 지켜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사과 없이 '비하 표현 아니다' '표현의 자유다' '면책특권 필요하다'고 주장해 허탈하게 했다"며 "차별금지법 48조에서 법원의 적극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소송 대응 방식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송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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