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친구 '테슬라X 사망사고'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22.04.14 13:25 / 수정: 2022.04.14 13:2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숨진 테슬라 자동차 화재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숨진 테슬라 자동차 화재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절친한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숨진 테슬라 자동차 화재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0)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대리인은 "사건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9일 오후 9시43분쯤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벽을 들이받아 같이 탄 차주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당시 6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충돌 뒤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 씨는 사망했고,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윤 당선인과 고교·대학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최 씨 측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일은 인정한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고의성과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적인 부분이 쟁점이 되는 만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의 증거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텔레매틱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 씨의 과실을 인정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테슬라 텔레매틱스 운행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국과수는 같은 모델을 이용해 5개월 동안 사고 당시 상황을 밝힐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했고, 텔레매틱스 운행정보 신빙성을 검증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 받은 검찰은 텔레매틱스 자료를 거듭 검증하고 테슬라 코리아 엔지니어를 조사하는 등 검토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