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입력: 2022.04.13 16:53 / 수정: 2022.04.13 16:53

기존 부실시공까지 총 1년 4개월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모습.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HDC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추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 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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