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윗선 수사 예단없이 진행"
입력: 2022.04.12 19:51 / 수정: 2022.04.12 19:51

"정치적 수사 아냐…직권남용 쟁점 정립 뒤 진행"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경과 브리핑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경과' 브리핑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윗선 수사는 예단 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경과' 브리핑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5·28일 산업부와 산하 기관 8곳 등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총 5명 피고발인 중 2명은 그해 각각 소환·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필요한 인사 관련 자료가 임의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장소가 많아 25·28일 나눠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이양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나선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쟁점이 정립된 다음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 지검장은 "판례가 없다고 수사 진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 사건은 직권남용 범죄의 여러 쟁점이 다뤄졌다"라며 "확실하게 정립된 다음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함께 고발한 국무총리실 등 사건보다 산업부 사건을 먼저 수사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 2월 임의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고, 먼저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쯤부터 수사한 결과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정도로 혐의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며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는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밝히기 어렵다"라며 "위법 행위가 있으면 수사하겠지만, 예단을 갖지 않고 수사 중 나오는 것에 조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 부처 사건은 산업부 사건이 마무리되면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심 지검장은 "산업부 외 4개 부처 등 고발된 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다른 부처 혐의는 예단이 있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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