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적 의도 없다"
입력: 2022.04.12 16:36 / 수정: 2022.04.12 16:36

"환경부 사건 확정 이후 법리 정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견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견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과 인사권 남용 법리가 정리됐고, 산자부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해 본격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산업부 압박으로 산하 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혁신행정담당관, 전 운영지원과장, 박모 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쯤 피고발인 2명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2018년 먼저 고발장이 접수돼 이듬해 기소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과 2심 유죄 인정 범위가 달라,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환경부 사건에서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사퇴 관철 위한 감사 등 압박행위 △장관 지시 불이행 인사 담당 공무원 인사 조치 △후임자 인선 과정 사전 내정 및 지원 등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교체 시 인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본 이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1·2심 재판 결과를 취사선택해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 관계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법리가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산업부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선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인사 관련 자료로 임의제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됐던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일부 제기하는 의혹처럼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내어 수사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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