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전과로 채용 불합격…인권위 "차별행위"
입력: 2022.04.12 12:00 / 수정: 2022.04.12 12:00

"신원 특이자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해야"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업무와 관련이 없고 기록도 지워진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통보한 최종 임용 불가를 취소하고, 신원 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공적 단체 A연구소 소장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4월 A연구소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 2차 면접전형에 합격했다. 연구소는 과거 비위 사실을 조회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임용 불가를 통보했다. 진정인은 업무와 무관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2018년 9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실효 기간은 2년이다.

A연구소는 음주운전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부적격' 판정해 임용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음주운전 전과와 진정인이 지원한 연구직 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원 당시 이미 형 집행 종료 2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점, 범죄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점, 채용 공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