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13 결의대회 예고…경찰, "방역법 차원 대응"
입력: 2022.04.11 17:50 / 수정: 2022.04.11 17:50

서울시 8일 금지 통보…민주노총 "예정대로 진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에 경찰은 방역법 관련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에 경찰은 방역법 관련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방역법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경찰 기조는 일관되게 방역법 관리 차원이 대응"이라며 "방역 당국인 서울시 판단이 우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인근 통의동 일대와 광화문 등 도심에서 예상 참석 인원 1만명 규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대화 제안에 당선자와 인수위의 답변 거부 비판 △친재벌 반노동 정책 행보 비판 △중대재해, 노동시간 확대, 비정규직 확산, 최저임금, 추경과 중소상공인 지원 등 문제 해결 △정치방역 규탄과 집회·시위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최 청장은 "서울시에서 금지 조치가 있었고, 농민대회는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299명 방역수칙 제한 범위를 적용하고 있어 일관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서유지선 등 경력 배치 지점과 관련해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방어선 개념은 아니고,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안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고, 인원이 만명이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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