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울타리 기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해오고 있다"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적용은 경찰청에서 유권해석을 했기에 그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인근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종로구 청와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한곳에 모여 있어 경찰이 일관되게 인근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관리했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숙소로 옮기겠다고 밝히며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됐고, 집무실 인근 집시법 적용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경찰청은 입법 취지나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간 청와대 울타리가 100m 기준이 됐던 만큼, 장소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국회의원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선 "누군지 언급할 수 없지만, 특정 정당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실장'을 사칭하며 최 청장에 일선 과장(경정급) 승진 청탁을 한 사건은 관련자 2명을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 청장은 "본인들이 극구 부인하기에 명확하게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논란 고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이날 오후 2시 고발인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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