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권 시위' 전장연 활동가 검찰 송치
입력: 2022.04.10 13:41 / 수정: 2022.04.10 13:41

지하철 시위도 입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열린 제2차 삭발 투쟁 결의식을 마치고 혜화역 집회 참석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열린 제2차 삭발 투쟁 결의식을 마치고 혜화역 집회 참석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이동권 시위를 벌인 장애인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을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저상버스 100% 도입,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촉구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약 30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미신고 집회를 열었던 활동가 3명도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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