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찰' 10만 자율방범대 법제화…정치화 우려·예산 숙제
입력: 2022.04.09 00:00 / 수정: 2022.04.09 00:00

'자율방범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70년 만에 숙원 달성

지난 5일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폐합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자율방범대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이선화 기자
지난 5일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폐합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자율방범대'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한밤중에도 활동합니다.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며 경찰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생하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법제화 숙원을 이룬 신윤재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회장의 말이다. 지난 5일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폐합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자율방범대'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야간 취약시간대 순찰 활동을 하며 범죄 신고와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0만442명, 4225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도 2020년부터 여야를 망라한 김태흠·이명수·유동수·서일준·윤영찬·박완주·김성원 의원 등이 총 7차례 대표 발의해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이어온 자율방범대 헌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치안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안전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법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읍·면·동 단위로 1개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 조직을 둘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관할 경찰서장에 변경과 해산 등을 신고한다.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원이 될 수 없다.

제도권 안에 편입된 만큼 그동안 사칭 우려 등 지적이 나오던 경찰 유사 복장 착용은 금지했다. 차량에도 경찰과 유사한 표식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이 보기에 혼동이 생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다만 제도권 편입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않다. 우선 정치 조직화 우려가 있다. 자율방범대 차원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포함하기는 했으나, 세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확대될 것이고 경찰의 인력 조직 한계를 보조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정치 조직화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 수십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역시 과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구입, 교육 훈련, 포상, 보험가입 및 운영 등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명확히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존재 자체를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본 취지인 방범 활동에 맞도록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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