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하고 부당"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소송
입력: 2022.04.07 19:07 / 수정: 2022.04.07 19: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측이 고려대학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측이 고려대학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은 조씨가 당시 어떤 서류를 제출했고 입학 심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 점수 비교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조 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고려대가 스스로 밝혔듯 10년 전의 입시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또 "자료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 한다"며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 및 형사 절차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2010년 모집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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