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학허가 취소…"서류 허위 확인”
입력: 2022.04.07 15:10 / 수정: 2022.04.07 15:10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임세준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7일 "본교 조민 졸업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며 "이에 본교 규정에 따라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조 씨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월27일에는 대법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가 확정됐다.

이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고려대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으며, 사흘 뒤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산대도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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