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청력 인정않는 경찰 채용 개선해야"
입력: 2022.04.07 12:00 / 수정: 2022.04.07 12:00

"차별은 아니지만 세밀한 기준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청력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개선하라고 경찰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청력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개선하라고 경찰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세밀하게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현재 일률적으로 교정 청력자를 배제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기준표'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을 희망한 진정인 A씨는 채용시험에 지원을 할 수 없었다. 현행 시행규칙상 신체검사 기준은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 청력만 인정한다. A씨는 경찰의 이같은 규정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현재로서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국내 기준이 다른 나라 기준보다 높지않고 업무 수행과 청력의 상관관계에 더 상세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청력 기준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9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경찰은 일정 정도 주파수대에서 20~45dB 이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다. 청력보조기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 기준은 세밀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난청자가 일률적으로 어음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난청 중 소리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전음성난청은 보청기 착용 시 어음분별력이 거의 정상일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이 보편화돼 교정시력이 인정되고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보청기가 개발·보급되는 상황도 거론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영국 런던 경찰은 교정 청력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정 청력자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과 어음분별력에 관한 신체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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