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베이션 임직원 무더기 송치
입력: 2022.04.07 09:33 / 수정: 2022.04.07 09:33

LG-SK 합의했지만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수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유출 분쟁 사건을 3년 동안 수사한 경찰이 SK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용희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유출 분쟁 사건을 3년 동안 수사한 경찰이 SK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유출 분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소장 접수 3년여 만에 SK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SK 법인과 현직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은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기술 불법 유출 혐의로 한국과 미국 등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은 2017~2019년 자사 직원 100여명이 SK로 이직하며 배터리 납품 가격과 개발 기술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가 SK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4월 미국 정부의 중재로 양사는 'SK가 LG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경찰은 2019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산업 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을 네 차례 압수수색하고, 임직원과 배터리 사업 책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 등으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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