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열풍 틈타 4억 챙긴 브로커 무더기 기소
입력: 2022.04.06 17:14 / 수정: 2022.04.06 17:14

검찰, 업무방해 혐의 추가 확인 뒤 적용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 차액이 큰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 차액이 큰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 차액이 큰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최근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정청약 조직 총책 A(31)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장브로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약통장 매수를 위해 인터넷, 전화 광고를 1899회 올리고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하며 13회 부정 청약해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현장 브로커 B(31)·C(31) 씨, 부동산중개 브로커 D(52) 씨는 전매 목적으로 매수한 청약통장을 청약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13회 분양받아 건설사 등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과 3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분양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적용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범죄수익 4억775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는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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