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부적절’ 판단, 시정요구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6일 "예산 부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소인의 정보를 복사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11개의 하드디스크를 빌려가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수사관의 행위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지난해 2월 A씨가 회사 등에 보관하던 전자정보 원본을 압수했다. 이어 고소인으로부터 하드디스크 11개를 빌려 A씨의 전자정보 원본을 복사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빌린 하드디스크를 되돌려 주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물건을 빌려준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약 3개월이 지나서야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해 돌려줬다.
이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가 워낙 많아 다량의 복사용 하드디스크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예산이 부족한 탓에 어쩔 수 없이 하드디스크를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에 복제용 장비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라며 "이번 결정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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