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불법 도청 의혹' 심석희 증거불충분 불송치
입력: 2022.04.06 11:54 / 수정: 2022.04.06 11:54

경찰, 5개월 수사 끝 결론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씨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씨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동료선수 불법 도청 의혹을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심 씨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최민정 선수와 대표팀 감독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라커룸에서 몰래 녹음을 하려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심씨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을 거쳐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약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심 씨를 불러 조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 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심 씨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으나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대표팀에 합류했다. 심 씨는 지난 3월 국가대표선수촌 입소에 앞서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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