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조문객 명단 달라"…현대카드 정태영, 동생들에 패소
입력: 2022.04.05 13:20 / 수정: 2022.04.05 13:20

법원 "다른 자녀에 관습·조리상 제공할 의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해달라며 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해달라며 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 부회장 동생 해승·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 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고 해승·은미 씨는 정 부회장에게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 이름 133명만 따로 정리해 건넸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이 항의하자 다시 약 300명 문상객 명단만 교부했다. 이듬해 11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회장이 세상을 뜬 뒤에도 동생들은 정 부회장에게 거듭 요구했으나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동생들 측 조문객 50명 명단만을 전달했다.

동생들은 정 부회장에게 관습법 또는 조리에 따라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에 적힌 방문객 정보 전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 측은 조문객 명단은 단순 정보에 불과해 공유물로 볼 수 없고, 특정 상주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기록을 남긴 것으로 개인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화환발송명단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망인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보관·관리하는 자는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명록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설령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문객이 특정 유족에게만 본인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동생들 측 손을 들어줬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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