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해 침입…초등생 추행한 30대 구속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4.05 09:44 / 수정: 2022.04.05 09:44
채팅앱서 "상황극 하자" 범행 유도한 20대도 구속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범죄 상황극이라며 범행을 유도한 20대도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범죄 상황극이라며 범행을 유도한 20대도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범죄 상황극이라며 범행을 유도한 20대도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하고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20대 남성 B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인 여성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성범죄 상황극을 하자며 본인 집 인근 피해자 주소를 A씨에게 알려줬고 택배기사인 것처럼 위장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실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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