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간 운영…"FIU 정보제공 사건, 시도청 직접수사"
경찰이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3개월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3개월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제범죄 집중처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수사체제를 민생경제범죄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시·도경찰청 지원을 강화하는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11명 중 86%가 경찰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서민들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경제범죄와 온라인 물품거래사기 등 각종 사이버경제범죄 사건 처리 및 범인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민생경제사건 집중관리팀'을 꾸리고, 장기간 수사 중인 주요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사건, 기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집중 처리한다. 특별기간 중 시·도경찰청 지휘·지원과 평가·보상을 대폭 강화해 사건 처리에 집중할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사이버금융범죄·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제공사건 등 전문 기법이 필요한 사건은 일선에서 적극 받아 직접수사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우수성과는 각종 수사 활동 평가 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특진·표창·수사비 등 포상도 늘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책임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수사 활동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신속·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특별기간 정례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가하는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증원과 효율화, 수사체계 고도화, 관련 예산 확보 등 적정한 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