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흉기 습격' 유튜버 구속기소
입력: 2022.04.01 17:28 / 수정: 2022.04.01 17:28

"범행 자백, 공범 확인 안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유튜버 표모(6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표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2시5분쯤 서대문구 신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던 송 전 대표에 다가가 흉기로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뇌진탕과 두피열상을 가해 선거의 자유 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를 운영하며 '종전선언''통일'을 주장해온 표 씨는 지난해 8월쯤 송 전 대표가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 2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시작으로 공개된 동선을 확인해 현장을 찾아갔다.

송 전 대표의 한미연합훈련 발언 이후 표 씨가 올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는 비난 내용이 집중됐다. 검찰은 표 씨가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면 범행이 용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이메일 및 계좌거래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공범을 의심할만한 정황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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