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의혹' 윤건영,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2.04.01 11:03 / 수정: 2022.04.01 11:03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20대 대통령 선거로 경황이 없어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해 추후에 공소사실을 자세히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회계 담당 직원 김하늬 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하늬 씨는 2020년 5월 윤 의원이 자신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년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업무상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벌금액을 늘려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지난 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0일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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