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 이예람 2차 가해 추가조사"…국방부에 권고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3.31 13:47 / 수정: 2022.03.31 13:47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부분을 추가 조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부분을 추가 조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부분을 추가 조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발생부대 군검사가 부대 관계자에 피해자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SNS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피해 부사관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 나눈 부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도 추가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후속 조치에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판단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라고 했다.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에 부대장 재량권 일탈·남용 예방 목적이다.

사건 은폐와 회유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이 사건 인지 후 적절한 분리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지휘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민간인 신분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대 출입과 상담 장소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차 피해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 등을 마련하고, 기소 전까지는 가·피해자 성명과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 처리하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별도로 규정하라고 했다.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기간을 정기인사 시기와 일치하도록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는 방향도 권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방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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