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불씨 곳곳에…검찰, 일단 산업부 집중
입력: 2022.04.01 05:00 / 수정: 2022.04.01 05:00

고발건 일부 무혐의…통일부·교육부 등은 2019년 참고인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교육부·통일부 등 사건도 있지만, 검찰은 우선 산업부 사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틀에 걸쳐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인사 관련 핵심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8일에는 한국전력 자회사 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총 9개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였다.

사건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산업부 압박으로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를 냈다며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전 운영지원과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남동발전 장재원 사장과 서부발전 정하황 사장은 임기가 2년2개월 남았지만 2017년 9월 사표를 냈다. 임기 1년4개월이 남은 남부발전 윤종근 사장과 중부발전 정창길 사장도 같은 시기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19년 고발장 접수 뒤 전직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가장 일찍 고발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검찰은 판례 검토 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국당은 환경부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2019년 1월7일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보훈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의뢰와 고발을 진행했다.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공공기관 임원을 현 정부 지지 인사로 교체할 목적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330여개 공공기관 임원 정치 성향과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이 거론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우진 전 처장과 전 보훈선양국장도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에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역시 2020년 2월14일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3월 항고도 기각했다.

가장 일찍 고발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더팩트 DB
가장 일찍 고발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더팩트 DB

다만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건은 아직 '캐비닛' 안에 잠들어있다. 해당 사건 피고발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현 대통령비서실장),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등이다.

2019년 3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산업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직 기관장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진행한 상태다. 검찰은 같은 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 이사장 A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사표 강요 의혹 고발건은 2020년 1월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검찰은 자진 사퇴를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연구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이라 볼 수도 있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국당은 항고했으나 같은 해 4월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다른 과기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건은 역시 '캐비닛'에 있는 상태다. 이에 산업부 수사가 끝난 뒤 블랙리스트 수사는 다른 부처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산업부나 과기부 특징은 탈원전과 관련이 있어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기에 수사 방향이 그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부처별로 케이스가 다를 수 있지만 (환경부와) 유사한 사례는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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