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철거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2.03.30 12:30 / 수정: 2022.03.30 12:30
아파트 붕괴사고는 6개월 이내 별도 행정처분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이동률 기자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반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처분은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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