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역 휴대전화 폭행' 20대 구속송치…"묵묵부답"
입력: 2022.03.30 09:53 / 수정: 2022.03.30 09:53

경찰, 쌍방 폭행 주장 인정 안 해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A씨는 '침은 왜 뱉은 건가',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백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질렀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공격해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 혐의는 중범죄로 분류돼 형량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된다.

경찰은 지난 21일 A·B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먼저 도발하지 않았고 상대방에 상해를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온라인 댓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4일 A씨가 주거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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