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논란' 김정숙 여사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대 배당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3.29 17:38 / 수정: 2022.03.29 17:38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교사 혐의 등 고발…김 여사 측 "사비로 구입"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남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단체는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가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와 신발,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해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정보 공개 요청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로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국가 권력, 명예를 부여하고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강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대통령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청와대는 항소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9일 끝나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의상을 사는 데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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