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송치
입력: 2022.03.29 17:26 / 수정: 2022.03.29 17:26

'채용 미끼' 세스코 영업팀 직원에게 넘겨받아

경찰이 경쟁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삼양인터내셔날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경쟁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삼양인터내셔날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경쟁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해충방제업체 세스코 전 직원 B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세스코 본사 영업팀 관리자급인 B씨에게 채용을 보장해준다며 보안관리 대상 문서를 포함한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지난 2015년 자회사를 통해 해충방제 사업에 뛰어든 GS그룹 계열사다. 경찰은 지난해 초 삼양인터내셔날이 영업비밀을 빼돌리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종로구 삼양인터내셔날 사옥과 B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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