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 공무원 첫 재판…"혐의 인정"
입력: 2022.03.29 14:58 / 수정: 2022.03.29 14:58

국참 희망 의견 바꿔…法, 다음 기일 변론 종결할 듯

115억원 상당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115억원 상당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15억원 상당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입장을 바꾸면서 재판부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증거 역시 (경찰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양형과 관련해 의견서 등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SH 측에 보내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업무추진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은 반환했으나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 투자 등으로 잃은 것으로 봤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공판기일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청은 지난 24일 김 씨 횡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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