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협박 메일' 4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입력: 2022.03.28 15:13 / 수정: 2022.03.28 15:1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같은 당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같은 당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무실장을 맡던 윤 의원에게 캠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의원실 여성 직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일에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되실 것이니 힘을 보태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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