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횡령'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사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2.03.28 15:09 / 수정: 2022.03.28 15:09
서울 용산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며 5600여만원을 횡령한 운영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서울 용산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며 5600여만원을 횡령한 운영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용산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며 5600여만원을 횡령한 운영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사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용역계약을 허위 체결해 사업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5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지난해 10월 노들섬 운영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 측은 혐의를 반박했다.

경찰은 당사자와 참고인 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노들섬은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 오페라하우스 조성으로 추진됐다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류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탄생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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