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전비용 의혹'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입력: 2022.03.28 12:00 / 수정: 2022.03.28 12:00

경찰, 관련 법 따라 공수처에 통보할 듯

시민단체가 의전 비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시민단체가 의전 비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가 의전 비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며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접수 단계"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가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와 신발,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특활비 지급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해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의전 예산 정보) 공개 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로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국가 권력, 명예를 부여하고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대통령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청와대는 항소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9일 끝나,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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