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행인이 '통행 방해' 된다고…폭행해 기절시킨 20대 '실형'
입력: 2022.03.27 15:26 / 수정: 2022.03.27 15:26

차량서 욕설 내뱉고 항의받자 범행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행인이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행인이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행인이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2019년 단기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행인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 씨의 폭행으로 약 1분 동안 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지인이 먼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가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며 욕설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A 씨가 차량에서 내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후두부 타박상 등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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