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대리게임 1053판하고 돈 챙긴 20대…벌금 100만 원
입력: 2022.03.27 15:11 / 수정: 2022.03.27 15:11

'갓 성인' 나이·반성 고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대신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대신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대신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무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나이가 만 20세로 갓 성인이 된 연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대리 게임 의뢰 사이트를 개설해 다수 게이머에게 롤 점수를 대신 획득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임산업진흥법상 '대리 게임' 등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점수·성과를 대신 획득해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2018년 신설됐다.

A 씨는 롤 '골드' 계급으로 올리는 데 25만 원, '플래티넘'은 38만 원, '다이아'는 50만 원을 각각 받아 점수를 얻어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3월 15일~6월 4일 모두 1053회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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