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6억 재산 동결
입력: 2022.03.25 19:01 / 수정: 2022.03.25 19:01

남은 횡령액·아파트 분양계약금 등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의 재산이 동결됐다. /이동률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의 재산이 동결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의 재산이 동결됐다.

25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김 씨의 예금 계좌 잔액 등 6억9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김 씨 계좌에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횡령금으로 낸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재산 3억원 상당의 보전 신청을 했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도 파악해 청구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일하며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고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은 횡령금 37억원은 자진 반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오는 31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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