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수십억 횡령…경찰, 불구속 입건
입력: 2022.03.24 15:51 / 수정: 2022.03.24 15:51
경찰은 영업 직원이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화장품 업체 클리오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
경찰은 영업 직원이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화장품 업체 클리오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화장품 업체 클리오 직원의 회삿돈 수십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클리오 영업 직원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클리오는 전날 공시를 통해 과장급 영업 직원 A씨가 지난해 하반기 물품 대금 22억2037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클리오는 지난 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횡령 추정 액수와 공시된 액수가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2억2037만원보다 적다고 파악하고 있다"라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횡령 액수를 특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수사 기관의 연락을 회피하지는 않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며 "일단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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