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촉법소년 5년간 3만명 넘어…35% 증가
입력: 2022.03.24 15:00 / 수정: 2022.03.24 15:00

경찰청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예외적 처벌 있어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나타났다./주현웅 기자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나타났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나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최근 5년 사이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까지 늘었다. 5년 사이 2188명(34.8%)이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 별로는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이 기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다.

그 외 만 12세 소년의 경우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폭력 1만199명, 강간·추행 1913명, 강도 47명, 살인 9명 순이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 등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은 예외적 형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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