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백하지만, 살인 발생…엄벌 필요"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해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4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살인 범죄가 발생했다"라며 "이와 같은 위험한 행위에도 상당 기간 같은 행동을 반복해온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살인 사건이라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해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의식만 있었을 뿐"이라며 "이번 일로 반성하고 다시는 흥신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초 조사부터 성실하게 협조해 수사 기관이 흥신소 업자나 공무원을 추가로 검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이 담긴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씨는 2020년 7월부터 흥신소 업자로 일하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해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 중 이석준도 포함돼있었다. 윤 씨 외에 차적 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긴 경기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등도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집주소를 받은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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