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피조사자 장시간 대기 부적절…시정해야”
입력: 2022.03.23 20:07 / 수정: 2022.03.23 20:07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고소인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수사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고소인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수사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고소인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수사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이 조사를 받던 중 영상녹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한끝에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은 대상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과 영상녹화 문제를 놓고 의견 대립으로 장시간 대기하다 결국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의 조사 거부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담당수사관이 영상녹화 거부 사유를 놓고 여러 번 말을 바꾸며 신뢰를 잃게 하는 등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장시간 기다리다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범죄수사규칙 제61조는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측은 담당수사관에 '특별교양' 및 엄중 '구두경고'를 했다. 또 A씨의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을 수용해 수사관을 교체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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