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온라인 댓글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피해자인 60대 남성 B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공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온라인 댓글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침을 뱉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질렀다. B씨 머리에 피가 흐르는 모습도 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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