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성범죄자 96명 적발
입력: 2022.03.22 15:29 / 수정: 2022.03.22 15:29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5개월 진행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후 5개월 만에 96명을 적발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후 5개월 만에 96명을 적발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후 5개월 만에 96명을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9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9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해왔다.

신분비공개수사 81건을 진행해온 경찰은 2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으며, 신분위장수사 9건을 벌여 7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분위장수사는 9건에 불과하지만, 피의자 대다수인 72명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돼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도 엄정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에서 주로 활용됐다. 유형별로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 아동·청소년과 대화 2.2%(2건) 순이다.

도입 초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수집한 증거 수사목적 외 사용 등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현장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보편적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전문교육 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해달라"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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