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구역 구체화…상습위반자는 페널티
입력: 2022.03.22 16:39 / 수정: 2022.03.22 16:39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즉시견인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21년 6월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놓여있다. /남용희 기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즉시견인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21년 6월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놓여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즉시견인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 공유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6개 자치구에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도입, 현재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행 첫 주에는 무단방치 신고건수가 1242건이었는데 올 2월 4주차는 579건으로 53%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즉시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해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고, 견인비용 등 업계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시민과 유관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선안을 수립했다.

먼저 즉시견인구역을 더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보도·차도가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2021년 5월1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남용희 기자
2021년 5월1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남용희 기자

아울러 GPS 기술을 바탕으로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제한구역에서 반납을 원천통제한다. 이용자가 제한구역에 주차할 때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상습위반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1차 위반 시 주의, 2차 위반 시 7일 이용정지, 3차 위반 시 30일 이용정지, 4차 위반 시 계정 취소 등 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재 강화와 함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안에 약 360곳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또 업체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즉시견인구역 내 60분의 견인 유예 시간을 적용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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