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 허위…조각가 부부, 거듭 승소
입력: 2022.03.22 10:57 / 수정: 2022.03.22 10:57

지난해 이우연 상대 손배소도 원고 승소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 씨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린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거듭 승소했다. /한국노총 제공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 씨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린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거듭 승소했다. /한국노총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 씨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린 인터넷매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듭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 씨 부부가 모 인터넷매체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 부부는 2016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 한 갱도 부근에 설치했다. 서울·제주·부산·대전 등에도 설치됐다.

김 씨 부부는 모 인터넷매체 대표 등 2명이 일본인을 모델로 노동자상을 만들었다며 온라인상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집회에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김 씨 부부가 노동자상 제작자인 사실을 몰랐으며,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주장과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반론이나 의문, 비판 또는 평가로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자상을 제작한 것은 건립추진 추진뿐만 아니라 제작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포함돼있다고 할 것"이라며 "게시글 등에서 지목하는 노동자상이 김 씨 부수가 제작한 것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원고들이 피해자로 충분히 특정됐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게시글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노동자상에 대한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시글 등으로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고, 손해에 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 부부는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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