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 보도기준 마련"…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입력: 2022.03.22 12:00 / 수정: 2022.03.22 12:00

"사회적 편견 해소 위한 언론보도 권고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정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정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정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17일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공익광고 등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 신설을 추진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와 캠페인, 언론 모니터링 등 인식개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정신건강복지국가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이행 계획을 세우고 평가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편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권고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 협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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