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동상에 손가락 절단한 군인…"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22.03.21 17:19 / 수정: 2022.03.21 17:19
군 복무 중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판단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
군 복무 중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판단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군 복무 중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판단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을 절단해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가 군 직무수행 등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A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에게 A씨가 입대 전에는 손가락 절단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전혀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도 확보했다.

이에 병적기록표와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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