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정신장애서 삭제해야"…통계청에 권고
입력: 2022.03.21 12:00 / 수정: 2022.03.21 12:00

국무총리·복지부·행안부·여가부 등에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소수자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되도록 국가통계에 조사 항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소수자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되도록 국가통계에 조사 항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소수자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되도록 국가통계에 조사 항목을 신설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성전환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와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 지침을 마련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 실시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 관련 조사 항목을 만들라고 했다.

통계청장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트렌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아 사회생활에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양한 차별에 직면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의 지난 2020년 '트렌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트렌스젠더 591명 중 65.3%(384명)가 응답일 기준 1년 동안 차별과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는 SNS를 포함한 인터넷(97.1%)과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76.1%) 순으로 파악됐다. 2019년에는 우울증(57.1%)과 공황장애(24.4%)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30%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일상 전방에서 편견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지만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등 국가승인통계조사에서 성별 정체성에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정책 수립 대상 인구집단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일부 국가에서 이미 성전환증을 정신장애에서 제외했으나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성전환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 범주의 하나인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편견을 강화하고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책권고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존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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