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악용하는 '포괄임금제'...尹 당선인에 폐지 촉구
입력: 2022.03.20 19:26 / 수정: 2022.03.20 19:26

주 60~70시간 일해도 수당 없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개혁 1호 과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선화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개혁 1호' 과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개혁 1호' 과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경우 활용되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 추가 수당이 이미 기본임금에 포함돼서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 접수한 직장 내 부당행위 제보 336건 가운데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내용은 108건(29.5%) 이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 계약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강요한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 직장 곳곳에서 당사자와 합의 없이 주 60시간, 70시간 불법 노동이 판친다"며 "윤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노동개혁 1호는 포괄임금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을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 확대' 등에 대해 "현행법에도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을 평균해서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며 "1년 단위로 확대하면 대한민국 일터는 최악의 '야근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는 "노조가 없는 85.8%의 직장인은 대응할 수도 없다"며 "윤석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실현되면 일터의 공정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건강은 무너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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